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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달팽이122
까칠한달팽이12222.05.21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 A주택 2020년 9월경 취득이후 계속 거주 (취득시 비조정지역)

- B주택 2021년 4월경 취득

- B주택 2022년 4월경 매도

현재 A주택만 보유중이며 조정지역입니다.

계속 거주 해왔는데 2022년 9월이 지나면 취득 거주가 2년충족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B주택을 매도 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비과세 인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마지막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다시 기산 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10일 부터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34010Q

    A주택이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5월10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B주택 매도일부터 2년이 아니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거주요건도 처음 거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곧 바꿔서 5월10일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