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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1

운송 중 변질된 제품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식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조금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운송수단은 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걸리면 중간에 원료가 상할까봐 걱정입니다

운송 중 제품이 변질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세 언제 인도하는 지에 따라 나눠지는데, 이를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선적지에 본선인도될때 인도되고 위험도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다른 물품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농산물의 경우 물품의 품질이 가격의 핵심이고 타 물품에 비해 시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준 (FAQ, TQ, GMQ, RT 등) 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선적품질조건 또는 양륙품질조건으로 나눕니다.

    운송중 손실에 대해 선사 등 운송인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있겟지만 입증이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적하보험을 부보(보험가입)하여 물품 이동 중 멸실, 손상 위험을 커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에 기재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FOB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운송 중 제품 변질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께 귀속될 것이며,

    CIF 조건인 경우 수출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형거래에 따른 규칙일 뿐이기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FOB 조건이라도 운송중 변질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가 지게 할 수도 있고, CIF 조건이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자면, 먼나라에서 식품 원료를 수입하는데 이 원료가 상하지 않게 한국으로 도착하려면 7일 이내에 도착해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선박으로 평균 7일 이상 걸리는데도 불구, 수출입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제품의 훼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선박으로 운송시 높은 확률로 해당 식품원료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호간에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 선박으로 운송하였다면 운송사 등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의 냉장시설의 고장이나 기타 명백히 선사의 과실로 인해 식품 원료가 훼손되었다면 보험계약이나 기타 약관에 따라 선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운송중 제품의 훼손 이나 멸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는 훼손의 원인,운송약관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계약내용, 보험가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