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급이 70210원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공제해야 하나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의 시급은 10030원입니다.
7시간이니 일급은 70210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7일간 근무하게 되면 491,470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 소득세 공제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시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999원이므로 1,000원 미만이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7일간 근무하여 491,47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를 한 세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기재하신 급여 수준으로는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