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괞찮나요?
전임대인 주택명의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게를 넘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넘었던데 소유자 변경을 안했더라구요. 변경안해도 전혀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변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명의자가 사망을 했으니, 예를 들어 갱신계약을 해야될 경우에는 권한있는 상속인과 계약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의 경우 60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지만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지체 과태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