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괞찮나요?

전임대인 주택명의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게를 넘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도 넘었던데 소유자 변경을 안했더라구요. 변경안해도 전혀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변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명의자가 사망을 했으니, 예를 들어 갱신계약을 해야될 경우에는 권한있는 상속인과 계약을 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의 경우 60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지만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지체 과태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