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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구리16
훤칠한개구리1622.11.18

간접수출 (UtradeHub)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간접수출 업무 진행 중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2022년 11월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2023년 2월 수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2월 수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가 간접 수출실적을 확인하면 2022년 11월 당사의 간접수출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처음 계산서 발행을 영세율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을 경우 이번 경우처럼 수출이 다른 년도에 발생을 한다면 사후 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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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제2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공급물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대금결제일자이며, 귀사가 2022년 11월에 거래처에 납품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말이나 혹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대금이 결제된다면, 그 결제일자가 실적이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일자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대금결제시점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는 것이며,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동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11월에 납품 완료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내년 1월 25일(2기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까지 구매확인서를 수출자에게 발급받으셔서 일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실적은 11월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공급받는 업체에서도 수출신고필증 없이 다른 증빙서류(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등)을 통하여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점수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출실적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접수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따라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납품일이나 수출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