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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도롱이106
호화로운도롱이10621.07.15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사고 관련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지역은 첫 사진 표지판이 있는 인도/자전거 통행 구분 사진입니다.

저는 보행자로 보행출입구에 공사로 인해서 볼라드가 쳐져 있어서 입구에서는 자전거 지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항이었으며,(사고 시에는 볼라드가 인도입구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어폰을끼고 헨드폰을 주시하면서 인도쪽으로 들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상으로 위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으며

저를 인지하고 크락션을 울렸는데 반응이 없자 음성으로 비키라고 고성을 질렀으나 제가 듣지못하자 브레이크를 밟는 중 제 안면과 자전거운전자 이마 측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진상으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자전거는 오른쪽)

-피해사항-

-글쓴이: 충돌 후 10초 뒤에 코피가 나왔으며(붉은 원 지점) + 왼쪽다리 찰과상

(향후 진단결과 안와골절(수술불필요, 입원불필요, 6주 진단 ->단, 자가적으로 뼈가 붙는 기간이 6주로 잡은 것이며, 현재 안와하공 신경이 손상? 되어 왼쪽 빰 및 윗 이빨부분이 마취된것 같은 상태입니다. 신경의 회복기간은 최소 6달~2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전거운전자: 오른쪽 팔뚝 찰과상, 무릎 찰과상 및 오른쪽 무릎손상추정(절둑거림)

-특이사항-

-글쓴이: 헨드폰을 보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인지를 못함

-자전거운전자: 자전거 브레이크가 잘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자전거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잡히는 걸 경찰관도 확인,) 및 음주(0.1이상0.2미만 추정)

일단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다보니 지자체에서 등록했던 자전거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실비보험 및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1. 양측 과실 비율을 개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보는건 완전히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 이게 형사사건 판결로 과실비율 나오면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 진행 절차 및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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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피해자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건 처리(경찰 조사 등)에서는 과실에 대해 나누지 않으며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보험 처리는 안될것이며 직접 가입한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보험 증권 확인)에 따라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입원 일당 등)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하며 치료가 끝난 후 신경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