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바 3.3% 세금 안 때고 주는 경우 원천징수 할수 없나요??
잠깐 몇칠 알바 할 경우 3.3 안때는 경우 세금 신고 할수 없나요? 알바경우 세금 신고 할때 알바비 신고하고 환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3.3%때면 홈택스 기록에 올라오나요?! 아님 따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3.3프로 안때는 경우 어떻게 해야 원천징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3.3% 경우, 인적용역소득자는 지급자가 지급액의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시고, 이때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하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급하는 자와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신고를 합니다.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측에 본인 소득 구분,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집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란 세전 지급액에 소득지급자가 세금을 공제하여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며,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 용역을 제공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비과세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사업소득으로서 3.3%원천징수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홈택스에서 사업보득으로 조회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에 대한 환급은 3.3%의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이며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가 원천세 그 자체 입니다.
3.3%떼고 그 뗀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떼면 당연히 홈택스에 기록남습니다.(정확히는 국세청에 남겠죠)
단, 일용직의 경우 3.3%가 아닌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1일 15만원의 소득까지 비과세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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