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쉬고 싶습니다 회생신청하고2년이 다되갑니다 2년동안 열심히 일했고 일을 놓지는 않을거긴 한데 새로운 가게를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신청중인 상황에서나 혹은 인가가 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생이 취소되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회생인가 후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라도 변제금의 상황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지속된다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변제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납이 지속된다면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