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흡연으로 인한 피해,해결방안,소방법,건물관리 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 흡연으로 관련해서 글을 남겨요

제가 사는 원룸이 바로 계단 옆이라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어요

몇달전에 관리실에서 담배 금지를 해서 괜찮아 지겠거니 했는데 계속 피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했는데 통제불가라 그냥 둔다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흡연자인데 그거 알고나서 1층까지 내려가서 피거든요 ㅠㅠ

소방법? 때문에 피지말라고 벽에 붙어있고 했는데 ,,

인터넷 찾아보니까 구청에 민원 넣어보라고 나와있는데 민원 넣으면 해결이 가능 할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계단은 공동시설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후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조사 및 중단 권고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구청 민원과 동시에 관리단에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다만 사적 공간인 실내 흡연은 강제 제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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