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2021. 11. 04. 05:08

안녕하세요.

요즘 화장실 환풍기를 타고 담배냄새가 시도때도 없이 올라와서

간접흡연과 냄새, 불쾌함을 느낍니다.

2층 뿐인 원룸이라 환풍기가 위아래로 연결되어있어 위층 하나 뿐인데

집주인 분께 말씀드려도 흡연 경고 안내문만 부착해놓을뿐 입니다.

처음 집 계약서를 작성할때 실내에서 흡연시 강제퇴거 시킨다고 적혀있었는데 계약서상 위반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집안에서 담배를피운 사람에게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또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끼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실내 흡연시 강제퇴거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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