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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흡연피해에 따른 계약해지 이사비용 청구

생활형숙박시설에 년단위 월세 거주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항목중에 금연건물로 흡연시 퇴실조치 문구가 있습니다.

헌데 아랫집 거주자가 실내흡연으로 인해 냄새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틈과 배관을 타고 집내부로 올라오는 상황)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1차 같은 라인 흡연경고 문자 발송 2차로 세대특정해 입주자에게 전화를 했고 이로도 시정되지 않아 직접세대에 방문 대화시도 했으나 무시 당해 초인종으로 의사만 전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두가지 사항을 고려중 입니다.

하나. 계약서상에 금연이라는 문구가 펴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소유회사) 계약해지 또는 건물내 다른세대로는 이전(기업이 운영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둘. 계약해지후 다른 건물로 이사, 흡연자인 아랫집에 해당 해지비용 및 이사비용,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요.

셋. 하나.둘 모두 힘들어도 내용증명하고 위자료 창구 심판을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흡연이 불가능한 건물임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우선은 관리주체와 사이에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 또는 건물내 다른 세대로의 이전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랫집 흡연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시기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관리주체와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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