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숙박시설 흡연피해에 따른 계약해지 이사비용 청구
생활형숙박시설에 년단위 월세 거주계약을 맺었는데 계약항목중에 금연건물로 흡연시 퇴실조치 문구가 있습니다.
헌데 아랫집 거주자가 실내흡연으로 인해 냄새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틈과 배관을 타고 집내부로 올라오는 상황)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1차 같은 라인 흡연경고 문자 발송 2차로 세대특정해 입주자에게 전화를 했고 이로도 시정되지 않아 직접세대에 방문 대화시도 했으나 무시 당해 초인종으로 의사만 전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두가지 사항을 고려중 입니다.
하나. 계약서상에 금연이라는 문구가 펴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관리주체(소유회사) 계약해지 또는 건물내 다른세대로는 이전(기업이 운영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둘. 계약해지후 다른 건물로 이사, 흡연자인 아랫집에 해당 해지비용 및 이사비용,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요.
셋. 하나.둘 모두 힘들어도 내용증명하고 위자료 창구 심판을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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