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를 1년 넘는 기간 근무하였고 수술 때문에 한 달가량 일을 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한 달 넘게 하고 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A 회사와 B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인 B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