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 전 명함발급 불법인가요?
현재 구상중인 사업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명함을 파서
영업을 한 후 거래처가 확보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혹시 이렇게 사업자등록 전 영업을 하기 위해 명함을 파서 돌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하고 불법이라면
어떠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등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만들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명함 제작 행위, 영업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 등록은 정확한 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 신고와 각종 세금 신고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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