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 즉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바,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안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바, 경찰에게 관리자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고 동행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