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확인 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피도주를 당해서 찾던중 가해차량 출차의심되는 지하주차장 CCTV를 경찰관에게 봐달라했는데 그럴권한이없다네요 일반인인 저는 잘 몰라서 어이없으면서도 대꾸는 못했는데요 맞는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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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야 하는 부분으로, 경찰은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수사 요청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