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가해자 잡기 위해서 공공도로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2) 블랙박스 통해 가해자는 특정이 됐는데 열받아서 이 사람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3) 경찰관은 블랙박스 통해서는 이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이 안되어 물피도주로 입건 불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4) 인근에 공공도로 CCTV 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를 통하여 경찰관님 통하지 않고 혼자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할까요? (이걸 보며 물피도주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가능하다면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경찰관님이 너무 친절한데 바빠보이셔서,,, 계속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ㅠㅠ 그래도 저 고생시킨 물피도주 가해자는 꼭 잡아서 벌점 + 벌금 맥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누구나 CCTV 영상 전체를 바로 받는 구조는 아니다”입니다.

    1. 공공 CCTV는 정보공개청구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통 개인 직접 제공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 통해 열람·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특히 교통사고 CCTV는 사생활·수사 목적 제한 때문에 일부 또는 비공개/모자이크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경찰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 판단용’으로 요청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루트입니다. (혼자 청구하면 오히려 기각될 확률 높음)

    즉, 혼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 경유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보공개 신청하는 경우 통상 해당 자료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정보공개 신청하고 판단한후 경찰관에게 넘기기 보다는 경찰관측을 통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CCTV 열람시 임의협조 안되는 경우

    강제수사영역에 해당하여 영장발부 후 열람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cctv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cctv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한다고 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