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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염소203
지난주목요일아침 출근길에 버스안에 사고가나서 턱을다쳐서 지금은 치료중이예요 근데버스회사에서는 보험도안해주시고해서 너무괴씸해서 소송을 걸고싶은데 소송비용이 얼마정도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왜 안 해주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이 버스의 승객인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에 접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버스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되곘습니다.
소송은 위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알아볼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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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송달료 인지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으로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