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기각, 각하
안녕하세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기각, 각하는 둘다 어쨌든 신청을 받지 않겠다, 배척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어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나요?
기각, 각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각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다 갖추었으나 이유가 없어 신청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하고, 각하는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각은 수출입안전우수기업에 대한 신청내용을 기관에서 확인 후 신청내용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을때 기각하여 다시 신청을 받는것이고 각하는 신청자의 자격이나 신청 내용의 자격이 불충분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할 여지가 없을때 각하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각은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 오류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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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기각은 서류 검토후 부적격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검토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각과 각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각 (Rejection) : 신청서가 심사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각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법규 준수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AE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기각을 합니다.
각하 (Dismissal) : 신청서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심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자체가 AEO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AEO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에 각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대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법상과 소송법상의 의미로 나뉩니다. 소송법상 기각은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의 소송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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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각은 심사를 거쳐 신청 내용이 불합격하여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식적 또는 실질적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각하는 신청 자체를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바로 거절하는 것으로 형식적 또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 자체의 요건불충족 등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