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품 표시 및 유통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품 및 상황 설명
빵을 구매하였는데, 일반 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가 받은 제품은 ‘아이스 빵’ 포장지로 되어 있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만 약 9개월로 길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아이스박스나 냉동 상태가 아닌, 일반 종이 택배 상자에 담겨 실온 상태로 전달받았습니다.
제조일자가 없는 이유를 문의하였을 때,
업체 측에서는 “포장지만 아이스 빵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후에는 “냉동용 포장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게 표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제품의 실제 상태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표시 관련 위반 여부
실제 제품은 실온 상태로 유통·판매하면서, 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지(장기 유통기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식품 표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유통기한만 표시된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유통·보관 관련 위반 여부
냉동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을 아이스포장 없이, 일반 종이 택배 상자를 통해 실온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식품위생 관련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행정처분 가능 여부
위와 같은 표시 불일치 또는 유통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여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 또는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빵을 섭취 후 장염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2회 받았으며 배생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관련하여 금액이 협의 되지 않자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 채무부존재 저를 상대로 원고소가 5000만원으로 했더라고요. 법률상담 통화로 하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금감원에서는 녹취 증거가 있으면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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