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비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곧 취업을 계획하는 비직장인이고,
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요.
(신고 업종코드: 940306)
만약 사업상 필요한 물품(ex: 카메라, 컴퓨터 등)이나 서비스(ex: 서버 임대비용 등)를 사업상 필요 목적으로 구매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고, 또 증빙자료를 어떻게 수집해 두어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의 급한 궁금증은 해결 된 것이겠지만, 올해 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 회사에서 제가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 모든 지출에 대한 연말 정산을 대행해서 처리해 줄텐데, 이 때 근로자로서의 소득공제와 또 사업 활동(?)으로서의 경비 처리로 받을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이 문제 없는 처리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제 머릿속엔 사업상 필요 목적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현금으로 직접 이체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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