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비사업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곧 취업을 계획하는 비직장인이고,
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요.
(신고 업종코드: 940306)
만약 사업상 필요한 물품(ex: 카메라, 컴퓨터 등)이나 서비스(ex: 서버 임대비용 등)를 사업상 필요 목적으로 구매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고, 또 증빙자료를 어떻게 수집해 두어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의 급한 궁금증은 해결 된 것이겠지만, 올해 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 회사에서 제가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제 모든 지출에 대한 연말 정산을 대행해서 처리해 줄텐데, 이 때 근로자로서의 소득공제와 또 사업 활동(?)으로서의 경비 처리로 받을 감면 혜택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이 문제 없는 처리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제 머릿속엔 사업상 필요 목적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현금으로 직접 이체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게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2.연말정산시에는 회사 근로소득만 하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