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특례 비과세혜택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조정지역이 발표되고 나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신축이였고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의 잔금과 제 돈을 합쳐서 잔금을 치뤘고 현재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저렴하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증액을 한적 없습니다.

가. 2018년 12월 5일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 매수 (조합원 지위 승계)

나. 아파트 사용 승인일 : 2020년 8월 13일

다. 1차 전세계약 일자 : 20년 8월 15일

- 전세기간 : 20년 9월 15일 ~ 22년 9월 14일 (2년)

* 아파트 잔금은 9월 15일에 치름

라. 2차 전세계약 일자 : 22년 8월 11일

- 전세기간 : 22년 9월 14일 ~ 24년 10월 14일 (2년 1개월)

마. 3차 전세계약 일자 : 24년 6월 28일

- 전세기간 : 24년 10월 15일 ~ 25년 10월 14일 (1년)

바. 3차 전세계약 일자 : 25년 7월 25일

- 전세기간 : 25년 10월 15일 ~ 26년 10월 14일 (1년)

현재 상황이며,

1차 임차인은 A씨

2~3차 임자인은 B씨 입니다.

전세금은 1차때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증액한적 없습니다.

현재 마지막 전세계약 (바)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두 협의 하에, 26년 11월 27일에 최종 전세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경우

상생임대특례 비과세혜택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다+라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7년 12월 말일까지 잔금받고 파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직전임대차계약이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1차 전세인이 요건 충족함

    (2) 2021.12.20~2026.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신규 임대차계약 포함)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것

    신규임대차계약 치결 및 올린적이 없어서 충족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최소 2년 이상 임대하고 팔아야 특례 적용)

    요건 충족

    다만, 전세계약서에 상호 합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충족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