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특례 비과세혜택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조정지역이 발표되고 나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신축이였고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의 잔금과 제 돈을 합쳐서 잔금을 치뤘고 현재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저렴하게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증액을 한적 없습니다.
가. 2018년 12월 5일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 매수 (조합원 지위 승계)
나. 아파트 사용 승인일 : 2020년 8월 13일
다. 1차 전세계약 일자 : 20년 8월 15일
- 전세기간 : 20년 9월 15일 ~ 22년 9월 14일 (2년)
* 아파트 잔금은 9월 15일에 치름
라. 2차 전세계약 일자 : 22년 8월 11일
- 전세기간 : 22년 9월 14일 ~ 24년 10월 14일 (2년 1개월)
마. 3차 전세계약 일자 : 24년 6월 28일
- 전세기간 : 24년 10월 15일 ~ 25년 10월 14일 (1년)
바. 3차 전세계약 일자 : 25년 7월 25일
- 전세기간 : 25년 10월 15일 ~ 26년 10월 14일 (1년)
현재 상황이며,
1차 임차인은 A씨
2~3차 임자인은 B씨 입니다.
전세금은 1차때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증액한적 없습니다.
현재 마지막 전세계약 (바)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두 협의 하에, 26년 11월 27일에 최종 전세계약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경우
상생임대특례 비과세혜택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