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이 불가능한 일종의 천재지변인 전염병 때문에 회사전체가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나요?

2020. 05. 05. 15:09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다소 진정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에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2주의 기간동안 자택검역을 실시한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일종의 천재지변인 전염병 때문에 회사전체가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바, 휴업수당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이번과 같이 지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감사합니다.

2020. 05. 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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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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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80명이 근무하시니 이조건은 만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이 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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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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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사업주에게 책임 있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경영상 발생한 일체의 장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 된 자가 발생했을 때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염병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경영상 어려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염병 확산방지를 가장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이 명백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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