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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을 한건지 정면라이트에 푸른색 빛이 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튜닝을 한건지 정면라이트에 푸른색 빛이 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최근 나오는 차들 중에도 일부 이렇게 푸른빛이 나오는 차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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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할로겐인데 푸른빛이 감도는 것도 있습니다.
led의 경우에는 그정도까지 푸른빛으로 달고다니지는 않을거에요. 티가 너무나거든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튜닝이나 램프를 교체 해서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이용하시다가 정기 검사 할 때 되면 원복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전조등은 흰색 또는 황색의 빛을 내야 하며, 그 외의 빛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푸른색 전조등을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