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보조브레이크등 블링크 튜닝은 불법인가요?
자동차 뒤 상부에 보면 보조브레이크등이 있는데, 블링크 타입(깜빡깜빡 점멸하는 형태)으로 비꾸면 불법인가요? 이건 따로 인증 제품이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등은 법적으로 규격이 있어요.
블링크는 불법으로 단속이나 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보조브레이크등은 말씀하신 깜빡깜빡거리는 블링크타입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라이트는 법적으로 그 규격과 점멸정도가 정해져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블링크 설치는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왠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제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