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보조브레이크등 블링크 튜닝은 불법인가요?
자동차 뒤 상부에 보면 보조브레이크등이 있는데, 블링크 타입(깜빡깜빡 점멸하는 형태)으로 비꾸면 불법인가요? 이건 따로 인증 제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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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등은 법적으로 규격이 있어요.
블링크는 불법으로 단속이나 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보조브레이크등은 말씀하신 깜빡깜빡거리는 블링크타입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라이트는 법적으로 그 규격과 점멸정도가 정해져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블링크 설치는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왠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제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