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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조브레이크등 블링크 튜닝은 불법인가요?

자동차 뒤 상부에 보면 보조브레이크등이 있는데, 블링크 타입(깜빡깜빡 점멸하는 형태)으로 비꾸면 불법인가요? 이건 따로 인증 제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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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머리
      민머리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등은 법적으로 규격이 있어요.

      블링크는 불법으로 단속이나 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달리는달팽이125입니다.

      보조브레이크등은 말씀하신 깜빡깜빡거리는 블링크타입의 설치는 불법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라이트는 법적으로 그 규격과 점멸정도가 정해져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블링크 설치는 불법입니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왠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제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