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후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전원 합의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의료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됩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판단하고,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