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는 사적 소유,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라도 주인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규범상 노비는 노비끼리만 가능했스니다. 양천교혼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인과 노비 간의 혼인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비종모법, 노비종부법을 제정하여 자녀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비는 양반, 관료의 집안에서 직접 노동하는 솔거노비였으며, 외거노비는 신공을 주인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결혼, 노동, 삶 전반에서 노비는 주인공의 영향력이 크고, 극단적인 억압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인 맘대로 노비를 완전히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