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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폐주식 소액투자 소득세 장외로 빠짐

2천원을 투자한 아주 적은 가격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불가능하여 폐지를 당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중에 제가 회원가입한 증권사에서 계좌폐지하고 탈퇴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물어보면 소득세같은걸 내야한다고하는데 그건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혹시 계좌폐지되고 탈퇴하면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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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상폐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해당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따른 자금 배분이 될 수 있겠지만 소액이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 위와 같이 해당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셨고 상장폐지가 되었기에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 투자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를 폐지하고 증권사를 탈퇴하면 그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정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이 증권사 탈퇴 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