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경우
도시에살아서 오랜만에 땅관리하려고 시골에갔더니 제땅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214조 참조바랍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축조하고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