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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주웃음짓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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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학원에 잘해서 들어온게 아니라 성실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학원 강사가 제 중1 여동생에게 30문제중 4문제 틀린거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틀렸네', '너 하나 나간다고 나한테 오는 손해는 없어' 라는 식으로 단둘이 있을때 구박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오늘은 여동생이 수학문제를 어플을 통해 풀어가는 잘못된 짓을 하긴했지만 그것가지고 '너네 오빠 좋은 대학 나왔어?',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 밖에 안돼 너네집 돈많아?', '너네 엄마 포르쉐 타고다녀? 취미로 꽃꽂이해?' 라면서 가족까지 건드는 막말을 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여동생은 울고 힘들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기 때문에 녹음은 없지만 이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될까요?

여동생은 중학교에서 내신을 전부 A 맞을 만큼 성실한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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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란 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자세하게 질의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정신적 가혹행위 등이라고 바로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