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pc방 아르바이트 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서면 제출시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pc방 사장님이 두명이고, 제가 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하더라도 손해가 없을 것 같고, 손해 입증하기가 쉬운건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4대보험 관련 이의제기시 근로자가 모든비용 부담과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등으로 퇴사 생각중입니다.
등본을 제출했기에 제 집주소나 인적사항을 아는 상태인데 찾아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