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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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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나, 집주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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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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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희정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셔서 추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부동산 자체만으로 안전하게 전세금이 보전 되는지 여부랑, 전세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 대리인이라면 꼭 위임장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거주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즉시 진행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금액과 선순위 전세금액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