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꼭 신고 해야될까요???????????

2021. 08. 19. 21:38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집을 단독명의로 바꿀예정입니다.

법무사 서류는 다 하고왔는데.. 증여세신고도 해야되는거 맞지요?

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과세표준이 61,500,000원이되어있어요

부부간 6억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데 증여세 와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도무방하겠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적용으로인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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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 범위 내 증여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ㅇ낳으셔도 되지만, 추후를 위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고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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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비과세 금액 이내일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실 수 있는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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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만 변경하셨고, 관련 채무액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아니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만 고려하였을 때 이전 10년 간 배우자에게 따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 무신고하셔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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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재산을 단독명의로 변경시 소유지분을 정리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시간차이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재산 형성의 기초차료로서 활용가능합니다.

          2021. 08.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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