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잖아요.

제가 6월전에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6월 10일이라면 이것도 전월세신고제에 해당되서 신고를 해야될까요?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 월세는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받겠죠?

      그럼 그 확정일이 신고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이 계약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마무리까지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은 성사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결론

      전, 월세 신고제에 해당되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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