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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법인설립은 등기부상 12/28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1/1~12/31인경우
결산 회계연도 1기는 12/28~12/31 만 반영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최초사업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이며,
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년도를 정한 경우
1기 법인세 신고 대상 과세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 ~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1기는 12/28~12/31를 반영하여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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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이 12.28이므로 12.28~12.31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