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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듀공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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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유주 카톡 오픈채팅방 에서 강퇴시 고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이 재건축 준비로 카카오톡으로 소유주 모임방을

개설하여 소유주 확인후 입장 시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논란으로 매일 눈만 뜨면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장

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방장이 몇분의 소유주들을 강퇴 하였는데 그분들을 추종하는 남아있는 소유주분이 방장을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하겠다는데 협박성 인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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