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소유주 카톡 오픈채팅방 에서 강퇴시 고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이 재건축 준비로 카카오톡으로 소유주 모임방을
개설하여 소유주 확인후 입장 시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논란으로 매일 눈만 뜨면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장
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방장이 몇분의 소유주들을 강퇴 하였는데 그분들을 추종하는 남아있는 소유주분이 방장을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하겠다는데 협박성 인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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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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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 위력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부를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체카톡에서 말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