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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최근에 저희 동네에 재건축 관련하여 단체 톡방이 생겼는데요.
200명 이상이 모인 톡방에서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예를 들어서 교사인 사람에게 : 그런 인성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 ? )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고소 할수 잇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참석하는 당사자들은 인적 사항이 측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범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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