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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동네 주민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한 주민에게 악마,마귀 라고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모독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 한번이긴 하지만,,처벌 가능할까요 ?
한 2-3일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 (톡방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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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