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계정 판매 비활성화 질문있습니다.
계정을 12만원에 판매한지 2년 가까이되가는데
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문자하셔서 첨엔 풀어드렸는데 계속오니깐 귀찮아졌는데 안풀어주고 잠수타도될까요?
구매자는 제 계좌,전화번호 압니다 혹여나 비활성화를 안풀어주면 소송당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풀어달라는 요청에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묵시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