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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기운찬도마뱀205
기운찬도마뱀205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싶어요

제가 롤 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그 계정의 2번째 주인인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인데 3번째주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물어달라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요 그리고 물어주지 않으면 고소하신하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째 주인의 경우 "첫번째 주인분이 50000원 미납을 남겨놓고 가셔서 지금 계정이 잠긴상태" - 이 부분을 예상한 상태 또는 알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면 2번째 주인에게 불완전이행에 따른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문제이기보다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항 계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어 고소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