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자전거인줄 알고 가져왔는데 절도로 신고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전봇대 앞 쓰레기더미와 함께 있는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해가도록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자전거 체인과 채워져있는 자물쇠가 심하게 녹슬어있고,
위치가 집앞이 아닌 전봇대 쓰레기 모아두는곳에 있기에 버려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산책 후 차를 가져와서 자전거를 실어왔습니다.
가져온 이유는, 상태가 괜찮은 부품이 있으면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전거를 탈 생각도 없었고 타고싶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전거보다 좋은 자전거가 집에 2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온 후 자전거를 세울때 쓰는 킥스탠드를 떼어다가 제 자전거에 옮겨 달았습니다.
최근 상황
그런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자전거였습니다.
경찰서 형사님에게 전화를 받았고, 자전거 주인과 연락하여 어디사는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품을 원상복귀 시켜서 그분이 사는곳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녹슬고 낡은 기존 자물쇠는 절단해버려서 제가 쓰던 좋은 자물쇠로 바꿔서 그 집 앞에 메어놓고왔습니다.
억울한 심정
일단 제가 주인이 있는 자전거를 가져왔던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억울합니다. 당시 자전거가 놓여있던 위치나, 자전거와 자물쇠 상태를 보았을 때 정말 버려진것으로 보여서 가져온거거든요. 그 자전거보다 좋은 자전거가 있는데, 범죄자가 될 위험을 무릎쓰고 그런 낡은 자전거를 훔칠 동기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자전거를 훔칠 생각이 있었다면, 뻔히 CCTV가 찍고있는곳에 놓여있는(현장에는 CCTV 촬용중 이라고 크게 적혀있음), 녹슨 자전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에, 구청에 등록된 번호판을 달고있는 제 차를 타고 가서 실어오진 않았을겁니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CCTV 사각지대에 있고, 내 자전거보다 비싸고 좋은 자전거를, 한밤중이나 새벽처럼 인적이 드문 시간에, 제 차가 아닌 다른 수단을 써서 가지고 왔겠지요.
합의
아무리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자전거 주인분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있었고, 그때문에 통학도 불편했고, 경찰서도 왔다갔다 하느라 고생하셨기에, 그분이 시간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죄송하고 미안하고 보상할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전거는 7년 전인 2015년에 출시된 자전거로 그당시 정가는 385,000원입니다. 지금 중고가로는 10~15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물건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2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드려야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 자전거를 가져왔던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전거를 어디에 판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이라도 탄것도 아니고, 떼었던 부품은 다시 원위치 시켰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는데도 200만원을 드려야하나요? 합의하면 제가 처벌을 안받는것도 아니고, 합의를 해도 어느정도 참작이 될 뿐 처벌은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2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주는것이 부담스럽고 속상합니다.
사과
억울하지만, 그분에게는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사과문을 잘못 작성하면 정말 200만원을 그대로 줘야하는 상황이 될까봐 문자를 다시 지웠습니다. 정말 사과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1) 7년 전 기준 385,000원이었던 자전거의 절도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주인이 요구한 200만원의 합의금을 줘도 저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금을 안드리고 그냥 벌금만 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을 할 것도 아니라서 전과가 남는건 상관 없습니다.
(질문2) 사과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표현이나 말이 있다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3) 검색해보니 '공탁'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합의금을 드릴 의사가 있긴 하지만 2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무방하나, 부인하지만 도의적인 사과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등의 발언은 하면 안됩니다.
답변3.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을 위하여 개인정보제공을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 상황에서는 공탁제도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