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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독수리169
박식한독수리16921.11.14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강아지 부딪혔을때 어떡해야 하나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형)에서 길을 걷다 강아지가 자전거도로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목줄은 했습니다.(자전거도로에는 주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근데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피할세도 없이 뒤에서 박고 갔습니다. 멈추지도 않고 그냥 지려밟고 갔습니다. 자전거 따르릉 경고소리? 그것도 안눌렀습니다. 아무말없이 그냥 가길래 불러세웠고 갑자기 경찰을 불러 경찰이 왔습니다. 사과만 받고 보낼려고 하는데 자신도 나무에 부딪혔다며 저한테 병원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건 씨씨티비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나무에 부딪힌게 아주 경미하게 부딪혔고 (부딪힌게 아닌 기대진 정도) 넘어지지도 않고 외상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원래 자신이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하구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사건 다음 날인 오늘도 자전거 잘 타고 다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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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강아지의 충돌 사고이기에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선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전거 역주행에 대해서는 과실 산정에서 추가 과실 사항입니다.

    또한 디스크의 경우 기존 질환과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MRI검사비 및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및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애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정확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분명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무에 부딪힌 것과 강아지와 부딪힌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