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학생 고1
학생 고1

자전거 강아지 사고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도로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줄을 한 강아지와 견주분이 가로등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뒤로 와서 저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내리막길이어서 바로 멈추지 못하고 강아지의 목줄을 밟고 지나깄습니다. (시속 10k도 안나오는 속도였습니다. 커브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견주분이 제가 강아지 다리를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 가시고 진료비와 CT 1장 그리고 추가 CT5~6장을 찍으시고 약 150000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견주분께서는 제가 다리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강아지는 멀쩡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제가 왜 추가 ct를 6장이나 찍으신건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견주분께서는 제가 목줄을 밟고 가면서 강아지를 내동댕이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뒤 말이 맞지 않아 추가 ct비용은 못드릴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추가 ct비용을 못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께 여쭈어 봤는데 건강검진 받고 왔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고가 났던 당시 견주분이 처음에는 제가 발을 밟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추가 ct를 6장이나 찍었냐고 물어보았을때는 제가 강아지를 내동댕이 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제가 전체 금액을 다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경찰에 전화해서 일이 커지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벌금, 소송, 일처리 방식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피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