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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5.08

아파트 월세를 받기위해서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아파트 전세가 안나가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월세를 받게되면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업자가 없으면 월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사업자가 없어도 월세를 낼수 있다면 사업자가 있고 없고에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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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은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