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부동산 임대사업 아니여도 월세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여?
부동산 임대사업 아니여도 월세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여?
아시는분이 월세받으려면 꼭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정한 혜택과 의무가 따르는 제도이지, 월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별개로, 월세를 받아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규모와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으려면 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일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주택이상일 경우 월세 수입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의 경우 간주임대료까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사업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 5% , 임대 의무 기간 준수등의 의무가 있지만, 세제 감면의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집을 소유하고 세를 놓아서 월세를 받는 것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 합니다. 다만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보유 주택 수, 임대소득 규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 자격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등록시 세제 혜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월세 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끈질긴 쫄면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인께서 하신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최소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까다로운 법적 규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월세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별도로 하셔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발생한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각종 규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실 필요 없지만,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월세 수익을 받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개의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이를 월세주고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안닙니다.
그 분이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따면 누구나 자유롭게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말한 내용은 의무 임대 기간이나 세제 혜택 등 특정 조건과 관련된 오해일 수 있으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서 월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꼭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월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면 혜택이 더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의무도 생김니다.
그냥 임대사업자 없이 월세 받는것 도 가능하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