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무실을 임대로 전한할려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임대업을 추가를 해야 하는지요? 기존 종목수정없이 임대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 변경 없이도 임대업은 하실 수 있으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업종 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