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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황여새248
행운의황여새248

월세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참고로 경영컨설팅 업종이 주 업종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세무서에 따라서 임대인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적인 문제보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으로 신청하더라도 임대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