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예전 금리가 낮을 때 언니 회사 쪽 적금 금리가 높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예금이랑 현재까지 언니계좌에 매달 100만원 가까이 이체를 했습니다.
예금이랑 적금 만기가 합쳐지면 내년 쯤 5~6천 정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알아보니 형제자매 간이 10년간 1천만원이라고 되어있던데
언니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이 순수 제 자본이고 비용만 맡겨둔건데도 계좌이체로 받을 시 세금이 붙을까요?
세금 안붙게 계좌이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전(계좌이체 포함)의 경우는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급시 증여세 대상, 되돌려 받을때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법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상으로는 세금이 없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탈세를 한다면 모를까...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언니 자금이 아닌, 본인 자금이라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언니에게 자금을 보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언니 명의로 계좌 개설 및 자금을 본인이 직접 이체 입금시 :
→ 본인 자금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이체한 것인 경우 증여의사가 없다면
본인 것임으로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음. 다만, 국세청 등에서 소명요구시
증여한 게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함.
2. 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 본인이 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된 경우 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또한 언니가 본인에게 다시 이 자금을 입금시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