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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연말정산 공제 못받나요 ….

2024년에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부분은 공제받을수있는게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종합소득세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등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