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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축조신고관련

관할 지자체에 서류문의 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이(2주) 지나서 관할지차체에 문의하였으나

처리중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처리기한이 5일인데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부분으로 처리기간은 권고적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