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 공무원 갑질신고 가능한가요?
건축물 철거 관련하여 해당시청 공무원과
심의 및 계획서 관련으로 통화를 여러차례 진행 후
심의는 진행이 완료되었고 심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해체허가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내리고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보완을 내려서
계속해서 해체허가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보완을 내리는것은 좋은데
한번에 보완을 내려주면 좋은데
보완을해서 접수하면 다른 보완을 주고
또 그걸 보완해서 접수하면 또 다른 보완을 주고
이게 지금 벌써 5번째 입니다..
일정으론 벌써 1달을 넘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5번째 보완을 하면서 이제 더이상 보완이 없는것이냐는
질문에는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고
보완내용도 크게 안전에 문제된 것이아닌
오타정도나 굴착기기사 자격증 첨부
스카이작업을 계획했는데 미래에 있을 작업에
스카이를 그때 부르는데 스카이기사님이
누가 올줄 알고 자격증을 첨부하냐..
스카이를 수배했을때 감리통해서 자격요건은 확인하겠다
라는 답변에 자기는 해체계획서에서 자격증이 있어야겠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답변을 주셔서 결국엔 스카이작업도 뺐습니다..
한번에 보완 주실 수 있는 내용을 차일피일 조금씩 던져주는것도 갑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거나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사실관계와 직권 남용행위를 이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